창원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5노18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정종일, 박효정(기소), 김기만(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홍재욱(국선)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7. 15. 선고 2022고단1728, 2023고단355(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5. 11. 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신용카드 등 절취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및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으므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8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전화 및 문자를 잘 받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꺼져라, 니 싫다’라는 문자를 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2022. 8. 11.경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된 것이다.
3)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9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2022. 8. 14.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유서를 적은 편지를 놓아둔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내용들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0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2022. 8. 2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은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물건을 찾으러 간 것’이고 당시 경찰과 동행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일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 피해자는 2025. 6. 25. 10:35경 B병원 병원 접수창구 앞 의자에 롯데카드 1장이 꽂혀있는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놔두고 일어섰고, 그로부터 30초 만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점, ㉡ 피고인은 주운 휴대전화기의 케이스를 펼쳐 보면서 피해자의 바로 옆을 그대로 지나쳐 갔고, 이후 휴대전화기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은 점, ㉢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그 다음날 새벽 01:17경까지 주운 휴대전화기에 꽂혀있던 롯데카드를 15회에 걸쳐 총 금액 7,843,000원 상당 사용한 점, ㉣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기는 바로 그 다음날 버렸고, 신용카드도 결제하고 대출을 받은 뒤 버렸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은 병원 내에서 주운 습득물임에도 병원 직원에게 이를 맡기지 않았고, 휴대전화기의 내부를 살펴보면서도 지득한 인적사항을 이용해 소유자를 찾아주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는 2022. 8. 10.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싸우고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뇌종양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창원 F병원에 데려다주고 그 당일에 젓갈을 가져다 줬다고 한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22. 8. 11. 10:28경 범죄일람표3 연번 1과 같이 “다 때려뿌순다.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다 소문내고 다닌다”라며 협박을 하였고, 14:23경 이후로 일방적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8과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시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로 도발을 한 것에 대응하는 내용은 없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시도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하고, 3일 뒤인 2022. 8. 14. 06:45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우편함에 자필 편지를 두고 가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결국 많이 사랑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어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한 시기, 방식, 편지의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4) 항소이유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경찰관을 대동하여 동거하였던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간 것은 2022. 8. 13. 아침의 일이고,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연번 40은 별건 스토킹범죄로 피고인이 2022. 8. 27. 07: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남의 차 옆에 숨어 있었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검거되지는 않았지만 112신고사건처리표상 스토킹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거동에 관한 피해자의 목격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 판시 『2022고단1728』의 범죄사실 제2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들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범죄에 대한 죄수평가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이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되(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법령의 적용 항목을 별지와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