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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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24조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10432018. 4.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3노8882013. 11. 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제2항, 제262조 제3항, 제262조의2) 그 심리에 재정신청인이나 피의자를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이처럼 재정신청사건은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재정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