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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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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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25조의2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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