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5건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전체 내용은 별지로 첨부)의 내용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
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고시를 하여 위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고시는 헌법 제34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반하며,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헌·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고시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으로서, 입법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 (2)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와 교육제도의 신뢰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에게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31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본 사례 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현역병에 대하여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목적(제1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사회국가원리(헌법 제34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방법으로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7) 후속 상병이 그 특성상 뒤늦게 발견되거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 후속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이
.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와[1] 헌법상 사회국가원리(헌법 제34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유해물질 노출 여부나 그 노출량 등 과거의 작업환경을 근로자가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청구인 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헌재 2004. 1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현수막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현수막 소각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 보호의무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 통관과 관세에 관한 규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협정) 제9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과징금 부과나 세관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 등에 관한 수입 허가를 받을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46 결정 참조). 나)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재해
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헌재 2019. 11. 28. 2018헌마22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집행위가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두
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가 문제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헌재 2000. 6.
가. 실질적인 주장이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이하 ‘구 형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아동학대
자가 있고, 법률조항의 내용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 (1)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같은 조 제6항은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이러한 헌법 제34조의 인간
제1호, 제2호, 고용보험법 제1조, 제4조 제1항)이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로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34조 제2항)와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36
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유효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나) 피해의 최소성 1)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감염병의 확산과 같이 개인이 인식하기 어렵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상황으로
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감염병예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