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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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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9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4132026. 5. 2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 183;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재판소 2020헌바5592026. 5. 21.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호 위헌소원

한 사회적 제약이 인정될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

헌법재판소 2022헌마17372026.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건조항을 통해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가 되는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그 소유 토지의 취득시점에 따라 일정하게 한정하고 있다. (3)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은 위와 같이 부여된 국가의 헌법상 의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162026. 4. 23.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 취소의 소

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보호의 결과에 따른 반사적·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 ②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의 해석과

헌법재판소 2022헌바2072026. 2. 26.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다. 다. 이 사건 조치명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보장과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선언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9502025. 2. 1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형성의 자유1)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국가공권력의 행사이며, 이는 헌법 제35조 제3항이 규정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위반하는 것이다. 2) 원고들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국가의 정책 내지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282025. 4. 10.
수변구역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나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강수계법 제1조는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

헌법재판소 2024헌바2602025. 10.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임차인 등 주거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의 안정성은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다주택자라고 하여 실제 거주지의 임차인이라는 지위에서 유래할 수 있는 주거의 불안정성을 응당 감내하도록 요구받고

헌법재판소 2025헌마12502025. 9. 30.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고단35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5노4919). 나. 청구인은 누범에 관한 ‘헌법 제35조’(형법 제35조의 오기로 보인다)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헌법재판소 2022헌바2282025. 7. 17.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183;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바46 참조). (2)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183

헌법재판소 2023헌마122025. 3. 27.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7℃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이하 ‘난방온도제한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개인난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위 공고 제7조 본문(이하 ‘개인난방기제한규정’이라 한다)이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6532025. 1.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이주’,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로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중 ‘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5012024. 8. 30.
종합부동산세 제8조 등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6672024. 5. 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38832024. 1. 18.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8552024. 1. 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헌법 제35조 제3항 및 제122조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종합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9762024. 10. 1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37542024. 7. 9.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2712024. 5. 9.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 적용이 위헌인지 여부

규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는 국가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1062024. 11. 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율의 단일세율이 아니라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 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만큼의 보호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