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30. 선고 2025헌마1250 결정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차○○
- 결정일
- 2025. 9.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7. 16. 선고 2025고단35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5노4919).
나. 청구인은 누범에 관한 ‘헌법 제35조’(형법 제35조의 오기로 보인다)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법 제35조는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정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