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2021.3.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3.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2021.3.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9>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2021.3.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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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2021. 3. 9. 시행현행
-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2020. 9. 29. 시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일부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3639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3392호, 2015. 7.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로나19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히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규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로나19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2022. 2. 28.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심판대상을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②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 2. 18.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조치 결정’, ③ 피청구인 질병관리청장이 2022. 2. 16. 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등 각종 조치를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영화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정부의 위 조치 시행에 따라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집합 금지로 인한 인원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상영관
포함한 행정조치를 고시하였는데(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64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조치조항’이라 한다)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가운데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실내체육시설을 전혀 운영할 수 없었다. 이는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공용침해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
가.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합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이 감염병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ㆍ적극적 예방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격리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격리 조치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감염병의심
정에서 조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2022헌바17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집회’에 관한 부분 및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가운데 ‘집회’에 관한 부분이
【당 사 자】 사건2021헌마7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1. ○○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위원장 양○○ 2. 양○○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으로 지정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 다음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乙 등에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4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4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고, 이러한 항고소송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나. 판단 구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원고가 받은 강제휴원 조치 역시 길지 않았던 점, 2022. 1. 4.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의 것)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③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1차 대유행기를 맞아 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1. 7. 12.부터 2021. 8. 22.까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
바17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593, 2022고단642(병합)업무방해등(2023헌바95) 【주 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고,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참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전단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모든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일부 조치를
지역사회 전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과 같이 개정된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의 개정 배경 및 집합금지조치 자체가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 점, 장기간의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