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8.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53호, 2025. 1. 7. 일부개정, 2025. 7. 8. 시행현행
-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
- 법률 제19406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8. 17. 시행
- 법률 제18206호, 2021. 6. 8. 타법개정, 2021. 12. 9. 시행
- 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6. 10. 시행
- 법률 제16666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2019. 3. 26. 시행
- 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8. 9. 18. 시행
- 법률 제14553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752호, 2016. 1. 7. 일부개정, 2017. 1. 8. 시행
-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46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467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10347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각하의견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이 사건 지원행위는, 제3자참가인의 요청에 응하여 제3자참가인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들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지원행위는 피청구인들의 군 인력 지원 결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된 행위에 불과하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리자”란
에 근거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 감염병예방법을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것을
뇌혈관질환센터’(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암센터’(암관리법 제19조), ‘긴급구조지원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 및 국가 의료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 역할의 비중 또한 매우 높다. ②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으로 지정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 다음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乙 등에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의2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3. 5. 16. 법률 제19406호로
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개정 2022.2.7> 1. 영업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
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재난안전법 제1조),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해당한다(재난안전법 제3조 제5호 가목). 그리고 재난안전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
정한다.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④ 학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등록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 제2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재난 등’이라고 한다)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응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가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와 안○○은 같은 날 이를 공람하였다. 1. 2014. 2. 7.자로 시행 예정인 개정 재난안전법 제3조 제5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장관 지시사항(2014. 1. 13. 주간전략회의)과 관련하여 우리 부 주관 재난 유형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자 합니다. 2. 위와 관련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
독도에 대피시설이나 의무시설, 관리사무소, 방파제 등(이하 ‘대피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교육, 문화, 예술,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