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마434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이경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과에 재학 중 2020. 2. 24. 등록금 4,199,000원을 전액 납부하고 2020년도 1학기 등록을 하였고, 2020년 8월에 졸업하였다. 청구인은 대학 측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방지 등을 이유로 1학기 동안 비대면 온라인강의를 실시하고, 교내 주요 시설물 등의 이용을 제한하자, 이를 이유로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 반환을 대학 측에 청구하였으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22.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 칙’ 제3조에서 대학이 교육서비스와 교내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기본권이나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2. 23. 2013헌마182 참조). 그런데 대학등록금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2019. 12. 3. 법률 제16679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그 위임을 받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등록금규칙’이라 한다) 제3조 등의 체계 및 내용과 청구인의 입법부작위에 관한 주장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등록금규칙 제3조의 불완전성ㆍ불충분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공립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⑥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조항] 구 고등교육법(2019. 12. 3. 법률 제16679호로 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 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제9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④ 학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학생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학생과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받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고, 등록금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 제4항에 해당하는 휴학자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휴업자와도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일반 대학교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하면서도 사이버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어 그 차액만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2020년 8월경 ○○대학교로부터 이미 납부한 2020년 1학기 등록금 4,199,000원의 7.14%에 해당하는 300,000원을 코로나-19특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실상 코로나-19를 원인으로 하여 등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곧바로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과를 졸업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도 이로 인하여 이미 코로나-19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받고 대학을 졸업하여 더 이상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 청구인의 권리가 구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2. 7. 18. 99헌마59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이 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면서 제11조 제4항에 “학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조 제7항에서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각 신설되어 2021. 1. 2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인 구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조항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시설의 이용제한이나 학사운영의 부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