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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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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4342023. 7. 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되도록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 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헌법재판소 2018헌바385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민(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에 관한 알 권리와 학교교육에의 참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참조). 이를 고려할 때,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청구에 관한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국립대학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재판청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규정을 두면서까지 달성해야

헌법재판소 2013헌마6922016. 2. 25.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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