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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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643호, 2009. 5. 8.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되도록 한다. ④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 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민(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에 관한 알 권리와 학교교육에의 참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참조). 이를 고려할 때, 교육관련 정보의 공개청구에 관한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국립대학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재판청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규정을 두면서까지 달성해야
되도록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