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17. 선고 2025헌아435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7. 25. 2025헌마867 결정
- 결정일
- 2025. 9.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 언론사 ‘○○’의 기자 및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2020. 11. 19.부터 12. 2.까지 위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 □□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2025. 4. 25. 11:20 체포되어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 및 제326조 제1항(‘제326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경찰서 2025-797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입건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5. 7.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각 청구가 부적법한 재판소원에 해당하거나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고,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5. 7. 25. 2025헌마86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위법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의 재심사유(이하 ‘이 사건 각 재심사유’라 한다)가 존재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이 사건 각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재심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