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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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4건
정 피고인은 2025. 6. 26. 대구고등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5. 7. 18.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
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이 새로운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여 헌법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 기하여 조세범칙행위자로 하여금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기납부된 해당 벌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납부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통고처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에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중 ‘새로 발견된 때’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자신의 정신질환 치료 내역이나 장애등급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재판에서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했음에도 법리
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기각한 심판대상재판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
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21조 제1항 중 ‘상고의 기각판결’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
고단3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5. 1. 6.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망 A, 망 B, C에 대한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재심청구인 망 D의 자녀 G이 2025. 1. 24.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하여 중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피고인이 새롭게 발견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상해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 의해 혀를 잘렸던 B은 사건 직후에 혀 봉합 수술을 받았고, 재심대상판결
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관들의 위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4. 11. 1. 위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24. 4. 23. 확정되었다. 아. 관련 형사 재심사건의 경과 피고는 2024. 9. 12.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형사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은 2020. 5. 6.경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도 이를 기각하였다. 이
4. 1. 17.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5. 2. 1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및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을 복원하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
호 2년 결정(이하 ’이 사건 보호감호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감호집행 중 도주함으로써 사회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이 법원은 2025. 3. 21.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인정되므로, 구 사회보호법 제43조
25. 2025헌마867,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위법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의 재심사유(이하 ‘이 사건 각 재심사유’라 한다)가 존재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에 관하여는 규율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6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모3347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5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모70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21.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초기23). 청구인은 2025. 4. 24.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37조, 제227조, 제22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
(2024초기1266), 대법원은 2025. 1. 23.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