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1조 (동전)
제421조(동전)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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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21조 제1항 중 ‘상고의 기각판결’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사실을 증명하여’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1조가 재심이유로 규정한 범죄행위 등이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각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다.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재심은
⑪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자 2025로84 결정, 대법원 2025. 9. 26. 자 2025모2439 결정, ⑫ 형사소송법 제421조 단서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취지 ⑤부터 ⑪까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
피고인’에 관하여는 규율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원
된 이상, 기간위반 처벌조항은 당해 사건의 해당 공소사실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원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사실을 증명하여’의 의미 및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인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유념할 점 및 고려할 사항
에서 위 조항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
다. 청구인은 위 나. 항 기재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는 한편, 그 재항고심 계속 중 구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21조 및 제42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2020. 2. 19. 위 재항고를 기각하고(대법원 2020모56), 같은 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초기8
7조 제4항(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재심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0조 제1, 2, 7호의 사유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각 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제1심 유죄판결이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경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제1심판결) 및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에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여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 /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형사재판에서 재심이 허용되는 대상 판결(=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 및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 /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와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졌으나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는 유죄의 확정판결 및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조항에 의하면, 법원은 신상정보
에 대한 불복신청의 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이를 진정서로 접수하고 대법원재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20조, 제421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