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2. 선고 2025헌마1520 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결정일
- 2025.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1.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9652호, 4223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호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5. 4. 28. 위 본안사건 담당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이하 ‘제1기피신청’이라 한다), 2025. 5. 16. 위 기피신청사건 담당 재판부 법관 전원에 대하여 다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6.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2284).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8. 13. 항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로84). 이후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26.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모2439).
다. 한편, 제1기피신청은 2025. 10. 2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2017, 이하 ‘제1기피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1기피결정에 불복하기 위하여, 2025.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위 사건이 2025. 11. 3. 서울고등법원에 2025로123호로 접수되어 항고심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은 2025. 11. 4. 위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25로123)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이하 ‘제3기피신청’이라 한다), 2025. 11. 5. 위 기피신청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하여 다시 기피신청을 하였다(이하 ‘제4기피신청’이라 한다). 법원은 2025. 11. 21. 제4기피신청을 각하하고(서울고등법원 2025초기795), 제3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초기787).
마. 청구인은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3. 5. 25. 보완수사요청서를 위장 송부하여 기소를 지연시킨 것, 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실명 허위적시 명예훼손 구형을 한 것, ③ ○○경찰서가 허위의 불송치결정서를 작성·송부한 것, ④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2232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송치·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9652사건과 병합하여 범죄사실로 삼은 것, 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판사를 민사부로 전보시킨 것 및 후임 판사가 청구인의 증인신청을 배척하고, 공판종료 결정을 한 것, ⑥ 제1기피결정, ⑦ 위 다항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로부터 기초기록이 미송달된 상태에서 서울고등법원에 2025. 10. 31. 자 즉시항고장과 참고자료만 송부한 행위, ⑧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추가 즉시항고 청구취지와 이유서 및 참고자료 접수를 거부한 행위, ⑨ 청구인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가 서울고등법원 2025로123호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 ⑩ ⑨항과 관련하여 제20형사부에 대한 재배정 요청 제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담당 재판부를 바꾸지 않은 것, ⑪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자 2025로84 결정, 대법원 2025. 9. 26. 자 2025모2439 결정, ⑫ 형사소송법 제421조 단서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1.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취지 ⑤부터 ⑪까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취지 ⑤부터 ⑪까지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법원의 재판 그 자체, 증거채부에 관한 결정, 소송기록 송부 절차 혹은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판단 등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취지 ②, ④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②항 및 ④항에 기재한 내용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3.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39652호, 4223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기소처분은 기소 이후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인 합헌성 심사 필요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결국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취지 ①, ③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3. 5. 25. 한 보완수사요청서 송부행위를 다투는데(청구취지 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11.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취지 ③에서 ○○경찰서가 불송치결정서를 작성·송부한 것을 다툰다고 하는데, 어떤 불송치결정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불송치결정서는 각 2023. 5. 19., 2023. 7. 11. 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다투는 불송치결정서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위 불송치결정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송치결정서는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기소처분이 있었던 2023. 11. 21.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11.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취지 ⑫ 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1조 단서’를 다툰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21조 단서’가 형사소송법 제421조 중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위 조항이 어떻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그 외에도 다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의 존재 자체가 기록상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