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16. 선고 2025헌바226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고단24 사기
- 결정일
- 2025. 9.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고단8248등).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24. 1. 12. 위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573), 위 항소심 판결은 2024. 3. 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1317). 청구인은 형 집행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336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5. 6. 19. 청구를 기각하였다(당해 사건).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하자, 항고심 법원은 청구인의 실질적 의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8. 28. 재심청구를 재차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로97).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5. 8. 6.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3464). 이에 청구인은 본인과 같이 악의적인 무고로 기소되어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 역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아 신속한 재판 및 형의 집행정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특례가 본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평등권, 범죄피해자구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2. 29. 법률 제983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2. 29. 법률 제983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내지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참조).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8. 11. 29. 2016헌바35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장기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재심청구사건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1심 공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에 관하여는 규율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13. 자 2003모464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