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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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①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지서로 복귀한 경찰관들을 습격하여 소요를 야기하는 한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948. 2. 27. 공무집행방해 및 경상남도공고 제12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의 자(子)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1945. 9. 7. 포고 제2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
5793 재판 중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먼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한정해 심판범위를 정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24조, 대법원 2021재도29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가. 재심기간제한조항은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제3자 및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며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하여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은, 재심사유에 관하여 알게 된 당사자가 해당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
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
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등 법이 정한 재심청구권자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시작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등). 재심절차에서는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 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에도 공
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3. 27.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2 제2항 제3호, 재심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 제420조 중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분, 재심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하고 있는 법 제424조 및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2. 위 조항들의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가 헌법 제2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22조의 ‘원판결 등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사망한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인의 직계친족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청구권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아니하다. 제23조의2 (재심) [1999. 12. 28. 본조신설] ①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 내에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자매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검사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따라서 청구인 문익환이 비록 이 사건 심판절차 계속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등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
무죄선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
피고인의 아버지가형사소송법 424조 소정의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