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3. 4. 선고 2014헌마116 결정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윤
- 대리인
-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한임정, 민경제, 차현일
- 결정일
- 2014. 3.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외 채○진, 남○석(이하 ‘채○진 등’이라 한다)은 2007. 7.경 청구인의 아들 이○민에 대한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고합28, 대구고등법원 2007노527),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08. 6. 26. 기각되어(대법원 2008도3012)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4. 1.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채○진 등에 대한 위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4. 1. 10.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이를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재심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 제420조 중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분, 재심청구권자에서 형사피해자를 제외하고 있는 법 제424조 및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1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그런데 위 조항은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ㆍ등사불허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가사 이 부분 심판대상을 이 사건 불허처분으로 보더라도, 위 처분에 대하여서는 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2010. 10. 12. 2010헌마615 참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 제420조 중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분, 제424조 및 제439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08도3012)에 의하여 채영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08. 6. 26.경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