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3조 (재심의 관할)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개시 여부 등은 원판결의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23조 참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
관하여 원심법원인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 형사소송법 제423조는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를 때 이 사건 재심청구의 관할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광주지방법원이 된다. 나. 4·3사건법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 청구하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특별재심사건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
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개시명령 청구 부분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르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는바,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
사 건 2020헌마1127 형사소송법 제42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2013재고단1), 2013. 4. 15. 판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를 따로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의 청구를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재판권 및 관할의 존부 (1) 재판권의 존부 형사소송법 제423조는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혁명재판소가 이 사건 재심청구를 관할하여야 하나, 혁명재판소는 1962. 5. 9. 국가재건최고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심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형사소송법 제4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3호로 전문개정된 군사법원법 제472조 본문은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23조는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재심대상판결은 구 헌법(1972. 12. 27. 제정, 이하 같다) 제53조의 대통령긴급조치권에 기하여 197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하여 설치되었던 비상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일반 법원에 있다고 한 사례
재심의 관할법원
가. 군법회의 판결후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한 재심관할권 나. 형의 집행면제의 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는 재심대상이 되는 원판결은 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판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하여야 함이 또한 뚜렷한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기 하였음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관할권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재판권 및 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