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1. 6. 선고 2020헌마1408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0노290)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원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대법원(2010도11686)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원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원판결에서 적용되었던 형벌조항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 없이 ‘특정범죄가중법’이라 약칭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이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2015. 2. 26.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4. 8.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노8)에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항고(대법원 2015모2204)하였으나 2020. 2.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6.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노3)에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20. 10. 20.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개시명령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15모2204 결정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청구인은 이미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15. 7. 14. 2015헌마705 결정; 헌재 2020. 3. 17. 2020헌마353 결정).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인데, 이 사건 원판결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조항은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정범죄가중법이어서 2014헌가16등 결정의 기속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재노3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개시명령 청구 부분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르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는바,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