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13. 선고 2025헌마436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5. 5.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원 1975. 12. 11. 선고 75고합106 판결),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1976. 4. 23. 선고 76노65 판결 및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도1622 판결,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형사판결 당시 수사기관의 고문과 강압수사 등으로 인하여 누명을 썼던 것이므로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개시 여부 등은 원판결의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23조 참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만약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한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형사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