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12. 선고 86모17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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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재심의 관할법원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원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판결을 가르킨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5.3자, 76모19 결정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4.15자, 85소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423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원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판결을 가르킨다 할 것인 바(당원 1976.5.3자, 76모19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재심청구서 및 재심보충청구서의 각 기재내용을 정사해 보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5.7.9 선고 85도820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니 그 관할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당원에 있고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는 그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즉시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김형기
대법관정기승
대법관김달식
대법관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