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재고합32 판결 [기타의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별지 1과 같다.
- 재심청구인
- 별지 2와 같다.
- 변호인
-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완익, 장홍록(재심청구인들을 위하여)
- 재심대상판결[2]
- 별지 3과 같다.
별지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각 재심을 개시한다.
1. 관계법령
2000. 1. 12. 제정·공포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 제2조 제1호는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2호는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고, 2021. 3. 23. 법률 제17963호로 전부개정(2021. 6. 24. 시행)되어 신설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재심에 관한 특칙을 두고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까지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다음부터 위 각 명령서 및 이와 일체를 이루는 별지 등을 모두 아울러 ‘이 사건 수형인명부’라고 쓴다) 상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른 경위 등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수형인명부의 내용
1) ‘단기 4281년 12월·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 수형인명부’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수형인명부는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와 별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제주4·3사건 당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1948. 12.경 및 1949. 7.경 두 번에 걸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다음부터 1948. 12.경 있었던 군법회의를 ‘1차 군법회의’라고, 1949. 7.경 있었던 군법회의를 ‘2차 군법회의’라고 각 쓴다).
2)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따르면 1차 군법회의에서 871명, 2차 군법회의에서 1,659명3)이 군사재판을 받았는데, 명령서에는 설치명령, 공판장소, 죄목(죄과 및 범죄사실), 심사장관의 조치, 확인장관의 조치 등이, 별지로 첨부된 피고인명부에는 각 피고인의 인적 사항(성명, 나이, 직업, 본적지)과 항변·판정·판결 항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등이 쓰여 있다.
라. 각 군법회의 진행과정
1) 1차 군법회의
가) 제주도경비사령부는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에 대한 대대적인 군경합동토벌작전을 위해 1948. 10. 17. ‘제주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역을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중산간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개령과 함께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시작했는데, 그 작전대상은 앞서 본 무장대뿐만 아니라 위 주민들도 포함되었다. 이에 많은 중산간지역 주민들이 토벌대의 위와 같은 진압작전을 피해 집단적으로 피난의 방편으로 입산하였다.
나) 1948. 11. 17.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된 1949. 12. 31.까지 제주도경비사령부 소속 제9연대는 중산간지역 주민들이 무장대에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위 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즉결처분을 면하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군부대에 체포되어 제주농업학교 등 수용소에 임시 수감되었고, 또 제주도 내 각지에서 군인이나 경찰 등에 검거된 제주4·3사건 관련 혐의자들도 각 경찰서나 수용소 등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1차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다) 1차 군법회의는 계엄고등군법회의라는 이름으로 앞서 본 계엄령 기간 중인 1948. 12. 3.부터 1948. 12. 28.까지 모두 15회 열렸는데, 이 군법회의에서 중산간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민간인 871명 전부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망 A, 망 N, 망 O, 망 V, 망 Z, 망 AA, 망 AB, 망 AF, 망 AG, 망 AH, 망 AT, 망 AU, 망 AV, 망 BD, 망 BF, 망 BM(16명)은 이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라) 재판을 받은 871명 가운데 사형집행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육지에 있는 목포·마포·서대문·대구·인천·전주형무소 등에 분산·수용되었다가 한국전쟁 직전 또는 직후 대부분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2) 2차 군법회의
가) 대한민국 정부는 그 수립 후인 1949. 3. 2.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를 새롭게 설치하여 재선거가 예정된 같은 해 5. 10. 이전에 제주4·3사건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에 따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해안지대에 주둔하던 토벌대를 산간지역에 재배치해서 무장대를 소탕하는 작전을 펼치는 한편, 유화정책으로 중산간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살을 중지하고 하산하는 사람들을 구금하기로 하고 1949. 3. 초순경부터 입산한 주민들에 대해 귀순을 권유하는 전단을 살포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하산했고 그들은 제주읍에 있는 주정공정 및 농업학교, 서귀포에 있는 감자공장 등 수용소에 감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나) 1949. 6. 28.부터 1949. 7. 7.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역시 고등군법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린 2차 군법회의는 위와 같이 하산했다가 감금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그 재판에서는 민간인 1,659명 모두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 망 B, 망 C, 망 D, 망 E, 망 F, 망 G, 망 H, 망 I, 망 J, 망 K, 망 L, 망 M, 망 P, 망 Q, 망 R, 망 S, 망 T, 망 U, 망 W, 망 X, 망 Y, 망 AC, 망 AD, 망 AE, 망 AI, 망 AJ, 망 AK, 망 AL, 망 AM, 망 AN, 망 AO, 망 AP, 망 AQ, 망 AR, 망 AS, 망 AW, 망 AX, 망 AY, 망 AZ, 망 BA, 망 BB, 망 BE, 망 BG, 망 BH, 망 BI, 망 BJ, 망 BK, 망 BL, 망 BN, 망 BO, 망 BP(51명)은 이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다) 2차 군법회의 대상자 가운데 249명에 대해서는 1949. 10. 2. 제주비행장 근처 해안에서 총살형으로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 죽음을 면한 사람들 또한 마포·대구·대전·목포·인천·전주형무소 등에 분산·수용되었다가 한국전쟁 직전 또는 직후 대부분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 망 BC은 1949.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란음모죄 및 내란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49. 5. 3.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청구와 수형인명부에 각 쓰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여부
재심청구인들이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피고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 사건 수형인명부 가운데 이 사건 관련 재심대상판결로 특정한 부분에 쓰인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본다.
그런데 일부 피고인들은 이름, 본적 등이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쓰인 것과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 유족 등의 진술, 피고인 이름의 동일 내지 유사성 또는 한자 형태의 유사성, 본적지의 동일 내지 유사성, 위원회 전문위원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서에 피고인으로 쓰인 사람들과 이 사건 수형인명부 가운데 이 사건 관련 부분에 쓰인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여부
피고인들이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2항은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별지 재심대상판결 가운데 피고인 망 BC을 제외하고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은 유죄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망 BC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주4·3사건특별법이 2000. 1. 12. 제정되고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 규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자각하여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되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데에 전부개정의 취지가 있는 점, ②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막상 재심의 심리절차에서는 다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고 없음을 따지는 것은 위 조항을 무용한 절차로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위와 같은 전부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더라도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기속되어 법원도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맞다.
라. 희생자 결격 사유 재검토 여부
1) 검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 망 AI(35), 망 AO(41), 망 AZ(52), 망 BI(614))(다음부터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희생자결정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희생자 결격 사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제주4·3사건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러한 헌법의 지향이념에다가 제주4·3사건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고[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다음부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한다], 그 취지에 따르면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비록 희생자결정이 있었지만 희생자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재판에 비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의 경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제주4·3사건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자료도 존재하는 만큼 이 사건 재심청구의 심리에서 좀 더 자료를 찾고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검사는 그러면서도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준대로 희생자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고, 이 사건 결정 주문에 쓴 것과 같이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각 재심을 개시함이 온당하다.
가) 먼저 법리적으로 본다.
(1)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하여
① 대한민국헌법이 1948. 7. 17. 제정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가치로 삼고 있음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따라서 위 근본가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다.
② 한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구인들이 ‘2000. 1. 12. 법률 제6117호로 제정된 제주4·3사건특별법의 제명,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9조 제1항, 제3항, 제11조가 무장유격대를 경찰, 군인, 양민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위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판단이다.
③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앞서 검사의 주장에서 본 것과 같이 무장유격대의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이에 견줄만한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제주4·3사건특별법에서 정한 희생자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으로서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위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다(물론 일부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직접성의 요건은 물론 다른 청구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④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여러 결정 유형 가운데 위헌결정에 대하여만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포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러 논의가 있는 이른바 변형결정이라면 모르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은 물론 변형결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시한 희생자결정 기준에 관하여도 기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물론 심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검사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을 바 아니지만 법률적인 문제라면 적어도 그 논의를 위한 토대가 되는 관점이 법률적으로 옳은지 그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 먼저 되돌아보고 논의를 시작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되묻는다).
⑤ 이미 사회적 논의와 숙고를 거쳐 제주4·3사건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입법자의 결단이고 위 법률이 위헌이라는 등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또 제주4·3사건특별법은 제1조에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힘으로써 오랜 세월을 두고 지난하게 이어져 온 ‘갈라치기’나 ‘이념논쟁’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희생자의 개념에 관하여 검사 주장과 같은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⑥ 따라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주장이나 의견제시의 의미라면 몰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희생자 자격 여부를 다시 검토하자는 검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논쟁을 종식하는 의미에서의 법적인 판단이라면 앞서 본 것처럼 그 전제에도 충분한 법적인 타당성과 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자칫 논쟁의 무한반복으로 반목과 갈등을 되풀이할 염려마저 있다).
(2) 위원회의 희생자결정에 관하여
①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원회의 희생자결정이 있었음은 앞에서 보았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019. 3. 26.(피고인 망 AI), 2007. 3. 14.(피고인 망 AO), 2017. 7. 25.(피고인 망 AZ), 2011. 1. 26.(피고인 망 BI) 각 희생자결정이 이루어졌다.
② 그런데 위원회는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희생자결정을 하기 앞서 2002. 3. 14.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결정의 기준으로 ‘① 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을 희생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일응 판단되는 32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희생자로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은 위 32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이러한 희생자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이는 검사도 인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행위로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를 구속하는 효력(공정력)과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가를 불문하고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원은 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기들의 결정에 그 행위의 존재와 효과를 인정해야 하고, 아울러 그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구성요건적 효력)을 갖는다.
④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에 대한 희생자결정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희생자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백보를 양보해 위 희생자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⑤ 그럼에도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에 대한 희생자결정의 효력을 다투어 이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들어맞지 않고 달리 그 타당성과 근거를 찾을 길도 없다.
⑥ 나아가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개정취지 및 실제 운용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기속되어 법원도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맞다고 함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재심청구의 요건으로서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할 행정기관이 아닌 검찰이나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위 법률조항의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음은 물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요건이 희생자결정에 있어 입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도입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요건을 추가로 요구함은 정당한 법리해석의 한계를 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도 있다(또 검사는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나) 다음으로 증거법의 관점에서 본다.
①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검사의 주장대로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이 제주4·3사건 당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시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희생자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② 검사가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첫째, 그 내용이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이 당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들었거나 풍문으로 안다는 것이 대부분이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거니와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둘째, 그러한 내용이 쓰여 있는 자료들도 일부는 그 작성 주체를 제대로 특정할 수 없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기억의 부정확성, 말이 전달되는 과정의 오류가능성 등을 더해보면, 과연 이러한 자료들만으로 이 부분 쟁점 피고인들이 검사의 주장과 같은 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별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음을 재심청구원인으로 하여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심의 적용대상임을 주장하는 재심청구인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6.
피고인

| 순 번 | 피고인 |
|---|---|
| 1 | 망 A |
| 2 | 망 B |
| 3 | 망 C |
| 4 | 망 D |
| 5 | 망 E |
| 6 | 망 F |
| 7 | 망 G |
| 8 | 망 H |
| 9 | 망 I |
| 10 | 망 J |
| 11 | 망 K |
| 12 | 망 L |
| 13 | 망 M |
| 14 | 망 N |
| 15 | 망 O |
| 16 | 망 P |
| 17 | 망 Q |
| 18 | 망 R |
| 19 | 망 S |
| 20 | 망 T |
| 21 | 망 U |
| 22 | 망 V |
| 23 | 망 W |
| 24 | 망 X |
| 25 | 망 Y |
| 26 | 망 Z |
| 27 | 망 AA |
| 28 | 망 AB |
| 29 | 망 AC |
| 30 | 망 AD |
| 31 | 망 AE |
| 32 | 망 AF |

| 33 | 망 AG |
|---|---|
| 34 | 망 AH |
| 35 | 망 AI |
| 36 | 망 AJ |
| 37 | 망 AK |
| 38 | 망 AL |
| 39 | 망 AM |
| 40 | 망 AN |
| 41 | 망 AO |
| 42 | 망 AP |
| 43 | 망 AQ |
| 44 | 망 AR |
| 45 | 망 AS |
| 46 | 망 AT |
| 47 | 망 AU |
| 48 | 망 AV |
| 49 | 망 AW |
| 50 | 망 AX |
| 51 | 망 AY |
| 52 | 망 AZ |
| 53 | 망 BA |
| 54 | 망 BB |
| 55 | 망 BC |
| 56 | 망 BD |
| 57 | 망 BE |
| 58 | 망 BF |
| 59 | 망 BG |
| 60 | 망 BH |
| 61 | 망 BI |
| 62 | 망 BJ |
| 63 | 망 BK |
| 64 | 망 BL |
| 65 | 망 BM |
| 66 | 망 BN |
| 67 | 망 BO |
| 68 | 망 BP |
재심청구인
1. CA : 피고인 망 A의 자녀
2. CB : 피고인 망 B의 조카, 피고인 망 C의 자녀
3. CC : 피고인 망 D의 자녀
4. CD : 피고인 망 E의 자녀
5. CE : 피고인 망 F의 조카
6. CF : 피고인 망 G, 망 H의 동생
7. CG : 피고인 망 I의 손
8. CH : 피고인 망 J의 조카, 피고인 망 K의 자녀
9. CI : 피고인 망 L의 자녀
10. CJ : 피고인 망 M의 자녀
11. CK : 피고인 망 N, 망 O의 조카
12. CL : 피고인 망 P의 동생
13. CM : 피고인 망 Q의 조카
14. CN : 피고인 망 R의 조카
15. CO : 피고인 망 S의 조카
16. CP : 피고인 망 T의 자녀
17. CQ : 피고인 망 U의 동생
18. CR : 피고인 망 V의 동생
19. CS : 피고인 망 W의 자녀
20. CT : 피고인 망 X의 손
21. CU : 피고인 망 Y의 자녀
22. CV : 피고인 망 Z의 자녀
23. CW : 피고인 망 AA의 처
24. CX : 피고인 망 AB의 손
25. CY : 피고인 망 AC의 손
26. CZ : 피고인 망 AD의 조카
27. DA : 피고인 망 AE의 자녀
28. DB : 피고인 망 AF의 손
29. DC : 피고인 망 AG의 자녀
30. DE : 피고인 망 AH의 손, 피고인 망 AI의 자녀
31. DF : 피고인 망 AJ의 자녀
32. DG : 피고인 망 AK의 손
33. DH : 피고인 망 AL의 자녀
34. DI : 피고인 망 AM의 조카
35. DJ : 피고인 망 AN의 손
36. DK : 피고인 망 AO의 자녀
37. DL : 피고인 망 AP의 자녀
38. DM : 피고인 망 AQ의 자녀
39. DN : 피고인 망 AR의 조카
40. DO : 피고인 망 AS의 자녀
41. DP : 피고인 망 AT의 자녀
42. DQ : 피고인 망 AU의 자녀
43. DR : 피고인 망 AV의 동생
44. DS : 피고인 망 AW의 자녀
45. DT : 피고인 망 AX의 자녀
46. DU : 피고인 망 AY의 자녀
47. DV : 피고인 망 AZ의 자녀
48. DW : 피고인 망 BA의 자녀
49. DX : 피고인 망 BB의 자녀
50. DY : 피고인 망 BC의 자녀
51. DZ : 피고인 망 BD의 조카
52. EA : 피고인 망 BE의 자녀
53. EB : 피고인 망 BF의 자녀
54. EC : 피고인 망 BG의 자녀
55. ED : 피고인 망 BH의 조카
56. EE : 피고인 망 BI의 자녀
57. EF : 피고인 망 BJ의 자녀
58. EG : 피고인 망 BK의 자녀
59. EH : 피고인 망 BL의 자녀
60. EI : 피고인 망 BM의 손
61. EJ : 피고인 망 BN의 손
62. EK : 피고인 망 BO의 동생
63. EL : 피고인 망 BP의 조카
재심대상판결[5]

| 순 번 | 피고인 | 선고일 | 죄명 | 법원 | 선고형 |
|---|---|---|---|---|---|
| 1 | 망 A | 1948. 12. 26.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년 |
| 2 | 망 B | 1949. 7. 6.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3 | 망 C | 1949. 7. 1.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무기징역 |
| 4 | 망 D | 1949. 6. 28.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사형 |
| 5 | 망 E | 1949. 7. 7.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년 |
| 6 | 망 F | 1949. 7. 5.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7 | 망 G | 1949. 7. 6.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8 | 망 H | 1949. 7. 6.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9 | 망 I | 1949. 7. 6.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10 | 망 J | 1949. 7. 5.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11 | 망 K | 1949. 7. 6.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12 | 망 L | 1949. 7. 4.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13 | 망 M | 1949. 7. 3.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14 | 망 N | 1948. 12. 3.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무기징역 |
| 15 | 망 O | 1948. 12. 12.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16 | 망 P | 1949. 7. 1.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무기징역 |
| 17 | 망 Q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18 | 망 R | 1949. 7. 5.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19 | 망 S | 1949. 7. 3.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20 | 망 T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21 | 망 U | 1949. 7. 5.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22 | 망 V | 1948. 12. 10.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5년 |
|---|---|---|---|---|---|
| 23 | 망 W | 1949. 7. 1.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무기징역 |
| 24 | 망 X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25 | 망 Y | 1949. 7. 1.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무기징역 |
| 26 | 망 Z | 1948. 12. 26.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5년 |
| 27 | 망 AA | 1948. 12. 12.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년 |
| 28 | 망 AB | 1948. 12. 13.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5년 |
| 29 | 망 AC | 1949. 7. 6.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30 | 망 AD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31 | 망 AE | 1949. 7. 3.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32 | 망 AF | 1948. 12. 26.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5년 |
| 33 | 망 AG | 1948. 12. 12.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34 | 망 AH | 1948. 12. 26.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년 |
| 35 | 망 AI | 1949. 7. 1.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무기징역 |
| 36 | 망 AJ | 1949. 7. 3.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37 | 망 AK | 1949. 6. 28.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사형 |
| 38 | 망 AL | 1949. 7. 5.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39 | 망 AM | 1949. 7. 1.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무기징역 |
| 40 | 망 AN | 1949. 7. 1.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무기징역 |
| 41 | 망 AO | 1949. 6. 29.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사형 |
| 42 | 망 AP | 1949. 7. 3.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43 | 망 AQ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44 | 망 AR | 1949. 6. 28.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사형 |
| 45 | 망 AS | 1949. 7. 1.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무기징역 |
| 46 | 망 AT | 1948. 12. 29.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사형 |
| 47 | 망 AU | 1948. 12. 4.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년 |
| 48 | 망 AV | 1948. 12. 3.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20년 |
| 49 | 망 AW | 1949. 7. 1.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무기징역 |
| 50 | 망 AX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51 | 망 AY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52 | 망 AZ | 1949. 6. 29.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사형 |
| 53 | 망 BA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54 | 망 BB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55 | 망 BC | 1949. 4. 30. | 내란음모 및 내 란방조 | 제주지방법원 | 징역 1년 6월 |
| 56 | 망 BD | 1948. 12. 7.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5년 |
| 57 | 망 BE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58 | 망 BF | 1948. 12. 28.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년 |
| 59 | 망 BG | 1949. 6. 28.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사형 |

| 60 | 망 BH | 1949. 7. 6.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 61 | 망 BI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62 | 망 BJ | 1949. 7. 4.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7년 |
| 63 | 망 BK | 1949. 7. 3.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64 | 망 BL | 1949. 7. 7.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3년 |
| 65 | 망 BM | 1948. 12. 29. | 내란 | 고등군법회의 | 사형 |
| 66 | 망 BN | 1949. 6. 28.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사형 |
| 67 | 망 BO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
| 68 | 망 BP | 1949. 7. 2. | 국방경비법위반 | 고등군법회의 | 징역 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