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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재판소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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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6572025. 7. 9.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지급 위헌확인

령 제352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2025. 1. 1. 이후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되었다(부칙 제1조, 제2조). 청구인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왔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2025. 1. 15.부터 이 사건 참전수당조

제주지방법원 2021재고합322022. 9. 6.
기타의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힘으로써 오랜 세월을 두고 지난하게 이어져 온 ‘갈라치기’나 ‘이념논쟁’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희생자의 개념에 관하여 검사 주장과 같은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⑥ 따라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주장이나 의견제시의 의미라면 몰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이를 전제

대법원 2016두398562021. 4. 29.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장에 대하여 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적용 1)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정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사항으로 한다. 그중 정당의 해산과 관련하여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2018헌마2592020. 10. 2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4조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으나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 외에 부칙 제1조, 제4조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는 규정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832017. 1. 13.
부가세진정신고확인의소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542015. 6. 25.
형법 제301조 등 위헌확인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의 개정규정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이하 ‘이 사건 특례대상자’라고 한다)에게도 적용하도록

헌법재판소 2015헌마72015. 1. 20.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7 헌법재판소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게만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헌법재판소 2009헌마754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하고자 하는 자신의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시험법을 폐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이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법시험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사법시험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각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청구인이 법

헌법재판소 2010헌마3442011. 12. 2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폐지되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됨으로써, 같은 법 제2조, 부칙 제4조 등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도지사’(청구인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됨)를 상대로 다시 재결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멸시효는 같

헌법재판소 2011헌마7292011. 12. 13.
민원회신 위헌확인

장안구 ○○로 433-1, 2층 ○○ 박○권"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이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개인 노무현에게 선고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 결정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11헌마417).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8. 16. 위 2004

헌법재판소 2011헌마4172011. 8. 16.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사 건 2011헌마417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04. 5. 14. 선고한 2004헌나1

헌법재판소 2009헌바2022009. 9.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할 수 있는 사업 2. 청구인들 주장 및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법 제9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 특히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도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익성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헌법재판소 2006헌바802008. 10.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 한다.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

헌법재판소 2004헌마2292006. 1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제도의 본질과 기본권침해의 관련성 (1)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헌법재판소 99헌라1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에 그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 불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소송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권한분배(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62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참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의 명문규정에 반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본말을 그르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그런데

헌법재판소 99헌라2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에그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 불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소송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권한분배(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62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참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의 명문규정에 반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본말을 그르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 98헌라31998. 7. 1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에 그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 불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소송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권한분배(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62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참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의 명문규정에 반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본말을 그르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그간 위

헌법재판소 98헌라2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감사원장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관여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각하의견이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헌법재판소 98헌라1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관여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각하의견이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헌법재판소 98헌사311998. 7. 14.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용준,김문희,주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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