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9. 선고 2025헌마657 결정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지급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5. 7. 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또 청구인은 자신이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라고 주장한다.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7항 별표 5의5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정하면서, 유족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는지 여부, 보상금 수급권의 소멸 시점, 수급권자의 경제적 곤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동일한 6·25전몰군경의 자녀임에도, 일정 기준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므로 동등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한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제6조 제1항),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45만 원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이하 합하여 ‘상이유공자’라 한다)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651,000원에서 3,865,000원), 중상이부가수당(1,221,000원에서 2,899,000원) 등이 지급된다(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 제26조의3). 청구인은 상이를 입지 않은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데, 동일하게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임에도 상이유공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훨씬 많은 금전적 지원을 받고, KTX 운임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차별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2025. 5.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7항 별표 5의5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왔다. 청구인은 동일한 6·25전몰군경자녀임에도 자신이 지급받는 수당이 다른 6·25전몰군경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7항 별표 5의5 제4호에서 정한 지급액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와 상이유공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상이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수당에 비하여 참전유공자인 자신이 지급받는 금전적 급여가 부족하여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바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지급액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상이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는 KTX 운임 혜택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위 혜택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각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3조 별표 중 철도 부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3 제7항 별표 5의5 제4호 중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자녀수당조항’이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이하 ‘이 사건 참전수당조항’이라 한다),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2022. 12. 22. 국가보훈처훈령 제1446호) 제3조 별표 중 철도 부분(이하 ‘이 사건 수송시설조항’이라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2024. 2. 6. 대통령령 제3420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통행료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녀수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이 사건 자녀수당조항은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2025. 1. 1. 이후 지급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부터 적용되었다(부칙 제1조, 제2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7. 15.부터 2025. 6. 13.까지 매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았고, 특히 2025. 1. 15.이후부터는 이 사건 자녀수당조항에 따라 292,500원을 지급받아왔다(이 사건 자녀수당조항에 따른 지급액은 585,000원이나 청구인은 다른 유자녀 1인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분하여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국가보훈부 등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차등 지급과 관련하여 10년 이상을 항의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녀수당조항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최초로 지급받았을 때인 2025. 1. 15. 무렵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5. 2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녀수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2) 청구인은 자신이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상이를 입지 않은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데 상이유공자에 비해 혜택에 적어 차별이 발생하므로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가사 자기관련성이 소명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참전수당조항은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2025. 1. 1. 이후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되었다(부칙 제1조, 제2조). 청구인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왔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2025. 1. 15.부터 이 사건 참전수당조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참전수당조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최초로 지급받았을 때인 2025. 1. 15. 무렵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5. 2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참전수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수송시설조항은 2022. 12. 22. 국가보훈처훈령 제1446호로 개정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통행료조항은 2024. 2. 6. 대통령령 제34200호로 개정되어 2024. 2. 17. 시행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11. 15. 국가보훈부에 상이유공자의 혜택을 참전유공자에게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교통시설 이용지원 대상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다투는 민원을 신청한 바 있고 국가보훈부는 2024. 11. 25.경 해당 민원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민원을 제기한 2024. 11. 15. 무렵 이 사건 수송시설조항 및 이 사건 통행료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5. 2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기타 심판청구
청구인은 그 밖에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다른 혜택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기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