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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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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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6572025. 7. 9.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차등지급 위헌확인
)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제6조 제1항),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45만 원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이하 합하여 ‘상이유공자’라 한다)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651,000원에서 3,865,000원), 중상이부가수당(1
헌법재판소 94헌마521997. 6. 2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5)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은 독립유공자의 서훈의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다(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 별표 2). 따라서 연금 중 기본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것임에 반하여 부가연금은 특히 국가보은적 성격이 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부가연금에 관한 법령의 연혁 독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