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9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1.17, 2006.1.13, 2008.1.22, 2010.2.4, 2010.12.31, 2013.1.14, 2014.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20.1.7, 2021.1.5, 2022.1.13, 2022.9.20,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수당에 비하여 참전유공자인 자신이 지급받는 금전적 급여가 부족하여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청구인이 다투는 바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지급액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상이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는 KTX 운임 혜택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위 혜
사 건 2013헌마1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가.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다만 2009. 2. 6. 법률 제9465호에 의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인 ‘전상을 입은 참전유공자’(이하 ‘전상유공자’라 한다)와 ‘전상을 입지 아니한 참전유공자’(이하 ‘비전상유공자’
공자의 경우는 65세 이상의 자에 한하여 월 7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동시행령 제7조 참조). (나) 연 혁 1) 무공수훈자에 대한 지원은 1984. 8.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무공수훈자의 명예선양과 예우차원에서 생활정도가 곤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