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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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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심 공판의 특례)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6.6.2>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③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6.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⑤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6.2>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또는 제348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2.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302025. 4. 9.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을 찾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면서 피

헌법재판소 2025헌바2262025. 9. 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2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이○○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재고단24 사기 결정일2025. 9.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9

대전지방법원 2023노42022024. 5. 3.
사기·횡령·권리행사방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0. 12. 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로 결정하였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4932023. 10. 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원심 판시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따른 형 집

대법원 2023도136652023. 12. 14.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이 취할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542023. 2.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은 이후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 소환장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21. 4. 20.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5. 원심판결에 대하

부산지방법원 2022노1822022. 11. 25.
절도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 사건 2022노182 절도 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대법원 2022도117862022. 11. 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

대법원 2022도32822022. 4. 28.
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모4392022. 5. 26.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더라도,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헌법재판소 2020헌마8252020. 6. 2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8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575 사기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대법원 2020도40182020.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도15252020. 6.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이때 항소심의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것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

대법원 2017도190192018. 4. 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판기일부터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송달불능 상태가 되자(피고인은 2015. 6. 25. 제7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울산지방법원 2017노242017. 3. 17.
사기

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 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 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울산지방법원 2017노3352017. 4. 13.
[형사] 피고인에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335)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울산지방법원 2017노642017. 6.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 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① 제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 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 원심판결에

울산지방법원 2017노5692017. 6. 23.
강제추행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 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 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대법원 2017도170832017. 12. 22.
근로기준법위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대법원 2017도42672017. 5. 17.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