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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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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약식명령기간)
제22조(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略式命令)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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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38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5. 3. 시행현행
- 법률 제7728호, 2005. 12. 14. 일부개정, 2006. 6.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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