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노569 판결 [강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4, 남)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황정임(기소), 이선화(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국선)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단1814 판결
- 판결선고
- 2017. 6. 23.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