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1. 27. 선고 2026헌마10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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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공○○
- 결정일
-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