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8. 7. 선고 2025헌바195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당해사건
- 대법원 2025모705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결정일
- 2025. 8.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9.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5. 1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7.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650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무고, 모해위증 및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로 재차 공소제기되어 2022.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020고단1734, 2518(병합), 3245(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2. 14.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2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3도398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 제42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11. 29.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4재고합1). 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5. 3. 7.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로49), 이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5. 6. 2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당해사건).
라.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소송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24.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5초기382), 2025. 7. 1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 제5호, 제7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2조,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판결이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검사의 기소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있으므로 위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정들(수원지방법원 2024재고합1 결정, 수원고등법원 2024로49 결정 및 당해사건 결정)은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