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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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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불기소결정)

제115조(불기소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1. 피의자: 1, 2, 3의 순

2. 죄명: 가, 나, 다의 순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2.7>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1962025. 8. 7.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검사의 기소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있으므로 위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헌법재판소 2025헌바1952025. 8. 7.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등 위헌소원

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판결이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검사의 기소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있으므로 위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제422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헌법재판소 2024헌마11042025. 7. 1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사건 기소유예처분,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의 사건 결정의 종류를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주문을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검사의 기소유예결정 시 부수절차를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서 고소인이나 고발인만이 항고& 183;재항고

헌법재판소 2025헌바1262025. 5. 20.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등

. 24.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37조, 제227조, 제22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조항, 형법 조항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헌법재판소 2025헌바822025. 4. 8.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헌소원 등

66), 대법원은 2025. 1. 23.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헌법재판소 2025헌마2312025. 3. 18.
기소처분 등 위헌확인

)으로 2023. 6. 2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와 같은 각 공소제기(이하 ‘이 사건 각 공소제기’라 한다)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를 간과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988 판결 역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면제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유죄의 실체판결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 실무상,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사목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적용 내지 준용되어 형이 면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 2020헌마1389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표현행위와 관련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각하의 불기소결정을 하

헌법재판소 2020헌마12982021. 9. 30.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표현행위와 관련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각하의 불기소결정을 하

헌법재판소 2018헌바1132021. 4.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로 형사절차를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심판대상조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카목,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5)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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