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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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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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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헌법재판소 2025헌아4352025. 9.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과에 인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 및 제326조 제1항(‘제326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경찰서 2025-797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헌법재판소 2025헌마8672025. 7.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00조의5 및 제326조 제1항(‘제326조 제1호’의 오기로 보이며,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경찰서 2025-7979호 정보통신망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5042020. 8. 27.
도주미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 등이 직접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② 당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 하는 청문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영장의 집행을 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한편 형사소송

대법원 2018도190342019. 2.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5042017. 6. 2.
공무집행방해

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창원지법 2017노1262017. 6. 15.
공무집행방해

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 2016헌마5262016. 7. 12.
형사소송법 제72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526 형사소송법 제7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4. 13.경 피해자 조○선이 그 소유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2

대법원 2015모10322016. 6. 14.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로662015. 4. 6.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한다. 【이 유】1. 항고인의 주장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364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5. 3. 24.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원의 2015. 3. 24. 구속영장발부결정을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3202015. 2. 12.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甲 정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乙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3헌마7652013. 12. 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012. 11. 9. 안양교도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계속하여 안양교도소에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자신을 구속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11. 10. 이 사

수원지방법원 2011노50442013. 1. 25.
공무집행방해·상해

종래의 사전적 의무로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금할 수 없다’(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13

대법원 2012도23492013. 9. 12.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구속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고단16602011. 10. 20.
공무집행방해·상해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3202010. 8.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절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공문서부정행사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대법원 2008도112262010. 6. 24.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및 긴급체포의 경우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고지의 시기

청주지방법원 2007고정14422008. 5. 22.
공무집행방해, 상해

전 혐의로 조사하기 위하여 임의동행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려 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에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그 전제가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대법원 2007도100062008. 2. 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대법원 2008도36402008. 10. 9.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경우에도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부산지방법원 2007노38702008. 4. 17.
공무집행방해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한편 구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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