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2. 3. 선고 2013헌마765 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징역1년의 확정판결에 따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는데, 교정직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239)을 받던 중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2012. 11. 9. 안양교도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계속하여 안양교도소에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자신을 구속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11.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을 구속하면서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는 날은 물론 청구인이 그 사유를 안 날도 구속영장이 집행된 2012. 11. 9.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