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22. 선고 2025헌마1346 결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고발행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박○○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종균
- 피청구인
- ○○시장
- 결정일
- 2025. 10.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은 청구인 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주소 생략) 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 및 휴게실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청구인들은 2017. 10. 31.경 및 2018. 1. 3.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를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청구인 박○○에게 벌금 700만 원을, 청구인 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9고단60 판결).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 김○○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박○○은 항소(창원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노1001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4745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29.경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 중 청구인들이 그동안 철거하거나 축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20. 12. 8.경 같은 취지의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2021. 12. 30. 청구인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발행위’라 한다), 검사는 청구인들을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제1심 법원은 청구인 박○○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청구인 김○○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1710 판결). 청구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노152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청구인의 2017. 10. 31.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2020. 6. 29. 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8732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은 청구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노1303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400 판결).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고발행위가 죄형법정주의 및 일사부재리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05. 6. 14. 2005헌마53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