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5. 선고 2025헌사642 결정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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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서○○
- 본안사건
- 2025헌마689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결정일
-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3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