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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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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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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미를 가지고 있고,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판결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320조 제1항 참조)까지 고려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4조 등이 규정한 토지관할에는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취지가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어 있다. 토지관할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갖는 위와 같은 성격에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7-1(분리)2014. 12.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검사는,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 4가 이 법원에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지 않고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0조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그 관련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
수원지법 99고단7811999. 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할위반의 신청을 한 이 사건은 결국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본문, 제32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대법원 4289형상1001956. 7. 6.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