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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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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5도18032015. 10.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형사사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가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7-1(분리)2014. 12.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4의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권노을 임상은

수원지법 99고단7811999. 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이 사건은 결국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본문, 제32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대법원 87도21961987.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폭행치사)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없게 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서울고법 70노991970. 4.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항소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 제출한 후 항소취하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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