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공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공판기일 진행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22헌아40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 25. 2022헌마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사 건 2022헌마33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사
다시금 법원에 출석할 의무를 지게 되어 인간의 존엄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변론종결 당일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아도 되고, 선고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제318조의4 제1항)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18조의4 제3항), 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변론종결일로부터 28일 후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
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형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진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