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 판할 것을 결정 ·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 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 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회 공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였으나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지 않은 채 그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와 답변서에 장 의 부상은 이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진술조서는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를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소사실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도 피고인 1은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명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심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계속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제1심판결이 든 판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의 주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여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쳤고, 원심은 제1심이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이 같은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
제1심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계속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였음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여지는 공판절차로서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같은 법 제297조의2), 증거능력의 특례( 같은 법 제318조의3)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상고이유의 당부(소극)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공판절차로서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2), 증거능력의 특례( 같은법 제318조의 3)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
으로 심판할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취하는 공판절차로서 증거능력의 특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3)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 위 같은 법 제297조의 2)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공소사실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저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모두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진술조서는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를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