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6. 선고 2016헌마699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변론종결일인 2016. 6. 2. 당일 선고를 요청하였으나, 재판장으로부터 선고기일을 2016. 6. 30.로 지정한다는 답변을 받고, 이후 2016. 6. 30.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5노1809).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이 판결 선고를 변론종결일에 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318조의4 제1항)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18조의4 제3항), 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변론종결일로부터 28일 후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809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