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12.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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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4건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가. 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 문언의 의미와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
고 있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및 이를 매개하는 행위보다 불법성이 낮고,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죄보다도 불법성이 낮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위 범죄로 벌금형
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합성 사진 등이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인지 여부(적극)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
취물 선별관련), 수사보고서(능욕방 관련) 1. CD(순번 30)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합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甲(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한 불법합성물(합성사진)을 제작 의뢰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같은 방법으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제작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다. 법리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병합) 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20. 5. 1
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본문 생략)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가.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