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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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로 개정됨에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김○○에게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戊가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의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진술조서 1. 김○○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관련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범행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및 원심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이하 같다] ○ 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백♤♤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거의요지는원심판결의각해당란기재와같으므로형사소송법제369조에의하여이를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7. 8. 3. 법률제8634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10조제1항, 형법제297조[다만, 징역형의상한은구형법(2010. 4. 15. 법률제1025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2조본문에서정한징역15년으로한다]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성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2008. 4.경, 2008. 9.경 각 성매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유○○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형량도 강화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현재와 같이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게 되었다. 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법정형의
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의미는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던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지급 등을 통하여 성매매의 동기를 유발하는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아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보고(수사착수 경위, 박○○ 상대 수사) 1.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