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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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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서울고법 2019노5902019. 7.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로 개정됨에

부산지방법원 2014노36762015. 4. 3.
[형사] 피고인이 만 15세의 청소년에게 숙식제공한 것을 성교행위의 대가라고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결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주지방법원 2015고합72015. 4.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김○○에게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722014. 5.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戊가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의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732014. 10.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진술조서 1. 김○○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관련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대법원 2014도33902014. 8.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범행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및 원심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83, 2013고합566(병합), 2013전고68(병합)2013. 11. 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부착명령

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이하 같다] ○ 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526, 2013고합589(병합, 분리)2013. 10. 11.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나. 무고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백♤♤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

대구지방법원 2013노17652013. 11.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부산고등법원 2013노3122013. 11. 1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거의요지는원심판결의각해당란기재와같으므로형사소송법제369조에의하여이를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7. 8. 3. 법률제8634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10조제1항, 형법제297조[다만, 징역형의상한은구형법(2010. 4. 15. 법률제1025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2조본문에서정한징역15년으로한다]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1382013.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2512013. 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362013. 6.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성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대구지방법원 2012노25852012. 10. 1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2008. 4.경, 2008. 9.경 각 성매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전주지방법원 2011고합22011. 5.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유○○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헌법재판소 2011헌가12011. 10.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형량도 강화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현재와 같이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게 되었다. 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법정형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14092011. 3.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의미는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던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지급 등을 통하여 성매매의 동기를 유발하는

대법원 2011도39342011. 11.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도16448, 2010전도1532011. 3. 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아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21002010. 7. 27.
청소년성매수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 사례

보고(수사착수 경위, 박○○ 상대 수사) 1.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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