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노31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3노31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2013전노3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박종선(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3. 5. 31. 선고2012고합1213, 2013전고1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11. 13.

원심판결중피고사건부분을파기한다. 피고인을징역5년에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부착명령청구사건부분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요지(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피고인’이라고한다)
가. 피고사건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은이사건범행당시피해자가청소년임을알지못했다.
2) 양형부당
원심의형(징역5년, 공개명령5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5년)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부분
피고인에게성폭력범죄의습벽과재범의위험성이인정되지않음에도원심이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인용한것은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관한판단
1) 직권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부칙(2009. 6. 9.) 제3조제4항(2010. 7. 23. 법률제10391호로개정된것)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당시‘법률제7801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또는법률제8634호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에규정된범죄(위반행위)를범하여열람결정또는열람명령의대상이되는자중에서그때까지아직확정판결을받지아니한자’ 일반에대하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공개명령을할수있도록하였다(대법원2011. 5. 26. 선고2010도16376, 2010전도149 판결, 대법원2012. 7. 12. 선고2012도5183 판결등참조). 그런데피고인에대한이사건범죄사실은피고인이2007. 3. 6. 피해자를간음하였다는것이므로,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7. 8. 3. 법률제8634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24조제1항, 제22조제1항에따라‘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7. 8. 3. 법률제8634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20조제2항제6호내지제8호에규정된죄로2회이상금고이상의실형을받고최종형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받거나면제를받은자중에서제20조제2항제6호내지제8호에규정된죄를다시범할위험이있다고인정되는자’에대해서만공개명령을할수있다. 그러나피고인은이사건범행당시위죄로2회이상금고이상의실형을받은사실이전혀없었던사실이인정되므로, 피고인의위범죄사실에대해서는공개명령을할수없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심은피고인에대하여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제1026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38조제1항제1호, 제3항에의하여등록정보의공개명령을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위부칙제3조제4항의적용범위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한편, 공개명령은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의판결과동시에선고하는부수처분으로서그공개명령의전부또는일부가위법한경우나머지피고사건부분에위법이없더라도그부분까지전부파기되어야한다. 다만, 위와같은직권파기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피고인의사실오인주장은여전히이법원의심판대상이되므로이에대하여함께살펴본다.
2) 사실오인주장에대한판단
원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①피해자는이사건범행을당한직후강간피해사실을고소하면서부산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이루어진최초경찰조사부터원심법정에이르기까지“처음피고인을만났을때피고인이‘진짜로몇살이냐’고물어보아21세라고대답하였으나, 그후피고인이자신을경찰관이라고이야기하면서채팅을통해만나성폭행을당한피해자7명이경찰서에있으니피의자몽타주를작성하는데도움을달라고하며자신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물어보아겁을먹고사실대로알려주었다’는취지로진술하고있는데, 피해자의진술은피고인의언행이나범행당시의상황등까지상세하게묘사하여구체적일뿐만아니라직접경험하지않고서는설명하기어려운사실들로이루어져있는점, ② 피해자가경찰조사당시부터피고인을무겁게처벌할생각으로피고인에게주민등록번호를알려준사실에관하여거짓으로꾸며내어진술하였다고보기어려운점, ③피고인의변호인은, 피해자가피고인에게자신의인적사항을알려준방법을명확히진술하지못한다는점을들어피해자의진술에신빙성이없다는취지로주장하나, 피해자가이사건이발생한지6년이라는시간이지난이후에원심법정에출석하여범행경위를진술하면서이부분을명확히기억하여진술하기는어려워보이고, 자신의인적사항을알려준것을분명히진술한이상그방법은지엽적인사항에불과한점등을고려해볼때, 피고인의변호인이주장하는사정만으로피해자진술의신빙성이없다고보기어려운점, 그밖에이사건범행의발생동기와경위, 수단과방법, 범행전후의정황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이사건당시피해자가청소년임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다고보이므로, 피고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관한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대한한국형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K-SORAS)에의한평가결과총점10점,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에의한평가결과총점13점으로재범위험성이중간수준에해당하며, 강간통념의수용정도역시낮은수준이기는하나, 피고인은이사건범행이전에도이미한차례성폭력범죄를범하여징역형을선고받은전력이있는점, 피고인의과거성폭력범죄전력은인터넷채팅을통해만난피해자를흉기로위협하여3회에걸쳐강간한것으로서, 이사건과그범행대상및방법이유사한점, 그밖에 이사건범행의내용, 동기와경위등에의하여인정되는피고인의성행, 환경, 성에대한인식및태도등기록에나타난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보면, 피고인에게성폭력범죄의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인정할수있으므로, 피고인에게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원심의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할수있다. 나아가부착기간에관하여살펴보더라도, 앞서본이사건범행의내용, 동기와경위, 피고인의성행, 환경, 성에대한인식과태도등의사정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보면, 피고인에대하여5년의부착기간을부과한원심의조치는정당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심판결중피고사건부분에는위에서본바와같은직권파기사유가있으므로피고인의양형부당주장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형사소송법제364조제2항에따라원심판결중피고사건부분을파기하고, 변론을거쳐다시다음과같이판결하며, 피고인의부착명령청구사건부분에관한항소는이유없으므로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35조, 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에의하여이를기각하기로한다.

이법원이인정하는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는원심판결의각해당란기재와같으므로형사소송법제369조에의하여이를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7. 8. 3. 법률제8634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10조제1항, 형법제297조[다만, 징역형의상한은구형법(2010. 4. 15. 법률제1025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42조본문에서정한징역15년으로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제37조후단, 제39조제1항전문(위죄와판결이확정된특수절도죄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강간한사실자체는인정하고나름대로잘못을반성하고있는점, 이사건은판결이확정된특수절도죄와형법제37조후단의경합범관계에있어동시에판결할경우와의형평을고려하여야하는점등은피고인에게유리한정상이다. 그러나, 이사건범행은피고인이당시16세에나이어린피해자에게경찰관행세를하며피해자의신원을확인한후피해자를폭행하여강간한것으로서범행의경위와내용, 범행수법에비추어죄질이매우불량한점, 피고인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었음에도자숙하지아니한채재차동종의이사건범행을저지른점, 이사건범행으로피해자가입은정신적·육체적고통이상당할것으로보이고, 피해자는이사건범행후6년이지난현재에도여전히피고인의엄벌을진정하고있는점등은피고인에게불리한정상이다. 그밖에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사건범행에이르게된동기와경위, 범행전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조건을종합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