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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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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건

수원고등법원 2026노102026. 4. 1.
존속살해미수

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현일 판사 강명중 판사 차선영

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2026. 4. 9.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인되거나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

수원고등법원 2025노18282026. 5. 22.
살인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는

수원고등법원 2024노14682025. 4. 2.
강도살인,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론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

수원고등법원 2025노4642025. 7. 17.
살인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을 파기하는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

수원고등법원 2024노9662025. 10. 1.
살인

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광서 판사 김민기 판사 김종우 각주 [1] 이 사건 범행현장 감식 당시에는 커피포트 뚜껑 및 표면에서 J 검사결과 혈흔 형광

부산고등법원 2025노69, 2025전노1(병합), 2025보노4(병합)2025. 6. 11.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나. 항소를 기각하는 부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 원

서울고등법원 2024노10062024. 7. 17.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영상(재판장) 임종효 박혜선

광주고등법원 2024노252024. 4. 4.
살인

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훈 판사 김주성 판사 황민웅

광주고등법원 2023노5442024. 5. 16.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위 판결경정표의 ‘경정 후 기재’ 부분의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3노11652024. 1. 16.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제2쪽 제13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가 누락

대전고등법원 2024로102024. 7. 19.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

두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송진호 박예지

수원고등법원 2023노3852023. 7. 11.
살인

도453, 2011전도1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2023. 9.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되고 이를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같은 판결경정표의 ‘경정 후 기재’ 부분의 각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2023. 6.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보호관찰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144, 2022전노20(병합), 2022보노8(병합)2023. 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승태(재판장) 장태영 강지성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2노392022. 6. 1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언주 판사 이수연 판사 윤성식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노31, 2022전노4(병합), 2022보노1(병합)2022. 8. 17.
살인·협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있으므로, 검사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의 기각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2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 부착명령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 나. 2) 가)항 기재와 같다.

부산고등법원 (울산)2021노652021. 12. 15.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 2021노412021. 11. 24.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 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 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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