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건
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현일 판사 강명중 판사 차선영
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인되거나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는
론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을 파기하는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
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광서 판사 김민기 판사 김종우 각주 [1] 이 사건 범행현장 감식 당시에는 커피포트 뚜껑 및 표면에서 J 검사결과 혈흔 형광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나. 항소를 기각하는 부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 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영상(재판장) 임종효 박혜선
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훈 판사 김주성 판사 황민웅
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위 판결경정표의 ‘경정 후 기재’ 부분의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제2쪽 제13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가 누락
두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진환(재판장) 송진호 박예지
도453, 2011전도1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되고 이를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같은 판결경정표의 ‘경정 후 기재’ 부분의 각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보호관찰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
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승태(재판장) 장태영 강지성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언주 판사 이수연 판사 윤성식
있으므로, 검사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의 기각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2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 부분, 부착명령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 나. 2) 가)항 기재와 같다.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 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 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