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0. 7. 27. 선고 2010고단2100 판결 [청소년성매수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윤○○ (81****-1 ******), 회사원 주거 대구 중구 ○○동 ○○○호 등록기준지 경북 의성군 ○○면 ○○리 ○○○ 검 사 김태선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2010. 7. 27.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온라인 채팅사이트인 '○○클럽'에서 청소년인 김○○(여, 13세)를 알고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2009. 2. 중순 01:00경 대구 중구 ○○동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와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김○○에게 10만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중순경 및 6. 중순경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와 1회 성교를 하고 김○○에게 그 대가로 용돈 등의 명목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60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장○○(김 ○○의 모), 장○○(김○○의 친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귀가자 발생보고,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박○○ 상대 수사)
1. 주민등록등본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 청소년의 성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청소년을 상대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기 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 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