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1. 5. 선고 2013고합383, 2013고합566(병합), 2013전고68(병합) 판결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부착명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박〇〇 (77년생, 남), 건설회사 작업반장,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화성시
- 검사
- 김희영, 서소희(기소), 김경우(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민정(국선)
- 판결선고
- 2013. 11. 5.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2 죄, 제3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및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383』
1. 피해자 박○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박○주(여, 90. 7. 13.생)의 사촌 오빠이다.
가. 2006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8월 일자불상 15:0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피해자 박○주(당시 16세)의 집에 놀러 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3.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03:05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피해자 박○주(당시 22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여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후 송산중학교 주변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자기’라고 불러라. 안 그러면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웃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박○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박○진(여, 91. 2. 27.생)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일자불상 03:00경 평택시 포승면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박○진(당시 18세)이 방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566』
3. 피해자 박○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박○신(여, 96. 10. 8.생)의 사촌 오빠이다.
가. 2006년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7월 초순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모친이 목장에 일하러 가고 피해자의 오빠가 컴퓨터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06년 8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8월 하순경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박◈◈이 사이다를 사러 간 사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가슴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09년 여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지에서 영어 보충학습을 마치고 귀가하여 혼자서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3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주의 고소장
1. 속기록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관련)
『2013고합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신의 고소장
1.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영상녹화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본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20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7조(2013. 5. 24.경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06년 8월경 및 2009년 4월경 범행,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이하 같다]
○ 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6년 7월 초순경, 2006년 8월 하순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6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9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06년 7월 초순경, 2006년 8월 하순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2006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09년 4월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2009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이상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06년 7월 초순경 및 2006년 8월 하순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2006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2009년 4월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2009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2006년 7월 초순경 및 2008년 8월 하순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2006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06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09년 4월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2009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09년 4월경 첫 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 제2 죄, 제3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2명의 여자 사촌 동생과 1명의 조카를 4회 강간하고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연령이 9세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본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박○주가 정상인보다 다소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2009년경 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박○진을 위협하면서 강간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나이 어린 사촌 동생 또는 조카로서 자신의 집 또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를 당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박○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및 2011년경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해 1개의 형이 아닌 3개의 형이 분리되어 선고되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제3의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진(여, 91. 2. 27.생)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일자불상 03:00경 평택시 포승면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박○진(당시 18세)이 방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 박○진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박○진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