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건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3조 중 제20조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제1호[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한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친족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 형법 제298조(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김☉☉에 대한 2010. 9.경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김☉☉에 대한 2007. 5.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
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
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9. 10. 3.경 및 2010. 봄 내지 여름경 각 친족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2009. 10. 3.경 및 2010. 봄 내지 여름경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3. 15.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
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이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