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고합3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구민기(기소), 이세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임대호, 변호사 임상필
- 판결선고
- 2014. 5. 2.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2013고합317』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이○○(여, 현재 13세)의 모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고, 2006.경부터 피해자 및 위 B과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1. 강제추행 행위 등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이 일하러 나간 틈을 타 피해자(당시 8세)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아보자,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이 일하러 나간 틈을 타 피해자(당시 11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이 일하러 나간 틈을 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반항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아래위로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간 행위의 점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제1의 가.항 일자로부터 며칠 후)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B이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피해자(당시 8세)에게 “같이 와서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발기된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강간하였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1 및 19-1)에 수록된 피해자 이○○의 진술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이○○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가 피해장소 등에 대해 그린 그림
1. 진단서
1. 사실조회(산부인과 전문의 000) 결과
1. 수사보고서(친족관계 성립여부 검토 보고)
1. 가족관계등초본, 가족혼인관계증명서(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 판시 제1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개정되어 2011. 10.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판시 제1의 다.항1) 및 라.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판시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의 가.항 :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1의 나.항 :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항 :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1의 다. 및 라.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지는 않았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빨거나, 빨게 하거나,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다. 판시 제1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라. 판시 제1의 라.항 및 판시 제2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7. 2. ~ 3. 울산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같이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는 피해자의 언니와 떨어져 살면서도 거의 매일 연락을 하였는데,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친모 B은 피해자와 계속 같이 생활하였지만 피해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8세였을 때 강간을 하였고, 11세 때 항문에 성기를 넣었음에도, 그 후에는 추행만 하였을 뿐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의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을 뿐 강간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그밖의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평상시 태도, 각 사건 발생 시기 및 사건 당시의 세부상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어머니인 B 및 언니인 이○○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이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바로 대답하는 등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인 000, 000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을 실시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세부내용이 풍부한 점(진술 전반적 특징), 사건 전·후에 있었던 일, 시간적 상황적 특징, 상호작용, 가해자의 말 인용 등이 나타나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점(표현상 특징),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성폭력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암시적 진술이나 상황적 특징 등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가적인 내용이 존재하고 성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암시적 진술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지와 정서상태가 드러난 점(내용상 특징), 피해자가 피해시기에 대한 기억력 부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자발적 수정도 존재하는 점(동기적 특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다. 산부인과 전문의 000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서, ‘피해자의 회음부 진찰 소견상 처녀막의 손상 여부는 뚜렷하지 않으나 약간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질입구로부터 회음부 방향으로 손상 시기를 알 수 없는 열상이 관찰되었다.’고 진단하였고, 이 법원의 위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의사는 ‘처녀막의 손상여부는 시간이 경과하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사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을 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질입구가 늘어난 소견을 보일 수 있으며, 질 입구로부터 회음부 방향으로 나타난 자주색 만성 열상에 대하여, 열상이 급성 일회적 상처라면 아무런 치료적 조치 없이도 좋아질 수 있어 한 달간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없어지지 않았고, 그 후 연고 등을 처방하여 약 2개월간의 경과를 추가로 보았을 때 호전이 미미한 상태를 보여, 이 열상이 오랫동안 반복적인 질회음부 접촉에 의한 상처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고, 이 열상은 상처를 입은 원인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해자는 어머니인 B에게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렸다. B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처음 듣게 된 당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서럽게 울고 있었던 점(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44쪽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B에게 알린 피해사실의 내용은 비교적 가벼운 추행 정도의 것이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3. 7. 2.경 울산을 떠나 목포에 가 있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알리바이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언니 이○○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후 울산을 떠나 완도로 간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76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해자가 언니와 떨어져 살면서도 자주 연락을 하였고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렇게 한 데에는 어린시절부터 피해를 당해 온 환경, 이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의 순응적 성격, 피해자가 피고인, B 등과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년 ~ 12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라. 제3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다. 및 라.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년 ~ 18년 10월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강간, 유사성행위(항문에 성기를 삽입), 강제추행 등을 한 사안인바,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오랜 기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었을 것이며, 피해자가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다른 두 모녀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가 및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다. 및 라.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수준(7~24점)에 해당하나 ‘낮음’수준(0~6점)에 보다 가까운 점, ③ 사실상의 부녀(父女)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으로 함께 거주할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