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1. 17. 선고 2011고합7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김○○ 주거 전남곡성군○○면 등록기준지 전북고창군○○면
- 검사
- 김종범(기소), 박진석(공판)
- 변호인
- 변호사방철수
- 판결선고
- 2012. 1. 17.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4의 나, 다, 제5의 다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11. 일자불상 20:00경 전남 곡성군 ○○면 ○○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혼인하면서 데리고 온 의붓딸인 피해자 김○○(여, 1995. 6. 16.생, 당시 11세)에게 피고인의 병을 핑계로 “내가 몸이 아픈데 맨손으로 만져서 쓰다듬으면 피가 돌거든. 엄마가 없으니 니가 좀 만져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와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말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식용유를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중순 일자불상 15:00경 전남 곡성군 ○○면 ○○리 ○○원룸 ○○○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날 낮에 시험 성적 저조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를 맞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낮에처럼 또 맞을 줄 알아라. 내 옆에 와서 누워라”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6.말 일자불상 14:00경 위 ○○원룸 ○○○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등에 마사지를 시킨 후 “아빠 화났으니까 더 화내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옷 벗고 누워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 7.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원룸 ○○○호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씻겨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비누칠을 하여 씻겨 주자 “비누칠을 해주니 감각이 좋은데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욕실 벽에 밀어부쳐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9:00경 위 ○○원룸 ○○○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보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내가 흥분되었으니 성관계를 해달라.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2. 21:00경 위 ○○원룸 ○○○호 피고인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다가 욕정을 일으켜 “옷을 벗고 누워라.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윽박질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8.경 위 ○○원룸 ○○○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오늘은 나와 함께 잠을 자자”라고 하여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위 ○○원룸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위로 엉덩이와 다리를 만진 다음 치마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말 일자불상 20:00경 위 ○○원룸 ○○○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6세)의 치마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심○○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소견서
1. 제적등본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본
【판시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서(KSORAS 감정서 등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 및 정신병질 성향이 각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강간통념척도) 결과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성행, 환경, 성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판시 제4의 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판시 제5의 가,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다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5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경우도 그것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 성장하여야 할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한 여성으로서는 물론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까지 무참히 유린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모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내지 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한다. 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소지 관할 시내의 아동 놀이시설, 아동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한다.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끝.